상속의 포기란?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가 자기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다. 다만 이는 가정법원에 법정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 청구서를 기타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포기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
피상속인(사망한 자)
상속인(상속포기할 자)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한정승인기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간이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특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상속재산 파산이란?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인 및 신청기간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상속인, 상속인 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나 3월 이내 한정승인심판 결정을 받았거나 채무초과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소장 등을 통해 채무초과를 알게 되었다면 3개월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파산 관할법원
상속재산 파산 신청서 및 기타 첨부 서류를 사망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상속재산파산 절차
상속재산 파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채권신고 ⇒ 상속재산 처분 , 환가 ⇒ 채권자 배당 ⇒ 종결
필요한 서류
피상속인(사망한 자)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