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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친양자

성본변경/친양자
친양자입양

1. 친양자 입양

'친양자'제도란?

만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친 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허가 재판이 있게 되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 생부모와 친족 및 상속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예외적 1년)
  • 부부 공동 입양

친양자로 될 자가 만 19세 미만(민법상 미성년자) 일 것.

친 생부모의 동의 친양자로 될 자의 친 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3).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대리인의 입양 승낙.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부수 설명
필수서류
기본증명서(본인) 1 읍·면, 주민센터발급
가족관계증명서(본인,청구인) 각1 읍·면, 주민센터발급·(부모가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본인,청구인) 각1 읍·면, 동사무소발금 ·(유효기간:3개월)주소지가 같은 경우 1통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각1 읍·면, 동사무소
친양자입양 동의서(친생부,모) 1
인감증명서(친생부,모) 각1 읍·면, 주민센터 (주소지가 같은 경우 1통)
* 필수 서류는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서류
입양관계증명서 1 본인이 입양된 경우
제적등본(친부) 1 친부가 사망한 경우
동의서, 진술서 사건본인 및 계부
※ 준비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준비서류와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미성년자 일반입양허가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당사자들의 합치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에는 2013년 7월 1일부터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필요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승낙서, 부모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소득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등

민법상 입양의 성립 및 효력 (민법 제 878조 제 882조의 2 참조)

  • 입양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군·구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