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란?
만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친 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허가 재판이 있게 되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 생부모와 친족 및 상속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친양자로 될 자가 만 19세 미만(민법상 미성년자) 일 것.
친 생부모의 동의 친양자로 될 자의 친 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3).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대리인의 입양 승낙.
준비서류
구분 | 준비서류 | 부수 |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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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
기본증명서(본인) | 1 | 읍·면, 주민센터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청구인) | 각1 | 읍·면, 주민센터발급·(부모가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 ||
주민등록등본(본인,청구인) | 각1 | 읍·면, 동사무소발금 ·(유효기간:3개월)주소지가 같은 경우 1통 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 각1 | 읍·면, 동사무소 | ||
친양자입양 동의서(친생부,모) | 1 | |||
인감증명서(친생부,모) | 각1 | 읍·면, 주민센터 (주소지가 같은 경우 1통) | ||
* 필수 서류는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
기타서류 | ||||
입양관계증명서 | 1 | 본인이 입양된 경우 | ||
제적등본(친부) | 1 | 친부가 사망한 경우 | ||
동의서, 진술서 | ◎ | 사건본인 및 계부 | ||
※ 준비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준비서류와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당사자들의 합치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에는 2013년 7월 1일부터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필요 서류
민법상 입양의 성립 및 효력 (민법 제 878조 제 882조의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