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률 제104조, 105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잡는 절차를 말합니다.
생년월일 정정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생년월일이 진정한 생년월일과 일치하지 않는 때에 진정된 생년월일로 잘못된 기록을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래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일치시키기 위한 생년월일 정정허가 신청이 많습니다.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이중 출생신고 등에 의하여 이중의 호적이 작성되어 이로 인하여 이중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가족관계등록부 하나만을 존치하고 나머지를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성씨의 한글 표기 정정
성씨의 한글 표기 정정 대상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예 : 유 → 류, 이 → 리, 아 → 라, 임 → 림, 육 → 륙, 양 → 량, 염 → 렴, 여 → 려, 노 → 로, 용 →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