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은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친생부인
-재판상이혼
-재판상 파양
-친양자 파양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 처분이 요구되는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쟁송적인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됩니다.
-성본창설
-성본계속사용
-자의 성본 변경
-미성년자 입양허가
-친양자 입양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상속에 관한 사건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변경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친생자 존부 확인소송은 친생자 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 소는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으로 청구하는데, 존부를 확인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 정정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상속재산 분할 청구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이 상충하여 분할이 성립되지 않을 시, 민법에 따라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증여, 유증 등), 기여분에 대한 권리자가 있을 경우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국적취득자 중 많은 분들이 원 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된 이름이 촌스럽다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많이들 개명하게 되며 이때 국적취득자가 한국식 성명을 원할 경우 실무에서는 성과 본의 창설과 함께 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당사자 사이에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절차을 재판상 이혼이라 합니다.
재판상 친양자파양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 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②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 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 5 제1항)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변경
이혼시 부모는 미성년인 자의 친권과 양육권자를 결정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협의가 없을 시 법원은 우선적으로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과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언제든 변경가능합니다.
추인이나 취소권은 양육자인 모가 할 수 없고 친권자인 부가 행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명령신청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신처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