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개명/등록부정정

개명/등록부정정
개명

1. 개명신청 안내

개명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명신청 안내

전화(02-584-1100) 또는 상담요청문자를 주시면 빠른 상담 후 개명절차진행 가능합니다.

개명사건 법원 접수 후 사건번호 문자로 보내드리며 개명신청 진행상황은 전화문의 또는 대법원사이트 사건진행상황조회를 통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구분 비용 서비스 내용
부가세,
인지 송달료
수수료
개명 대행 일반개명신청 0 9만원 개명신청서작성 및 법원접수,신고대행
(프리미엄 개명:개명신청 준비서류 발급 포함)
(프리미엄)개명 15만원
성본변경 500,000원(후불) 성본변경신청서작성,접수 및 허가후 신고
친양자 입양 600,000원(후불) 신청서작성,접수 및 허가후 신고
*프리미엄 개명(준비서류 발급부터 개명신고까지 15만 원

*일반개명: 개명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접수, 개명허가 후 개명신고까지 일체 대행

*프리미엄개명: 개명필요서류 발급, 개명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접수, 개명허가 후 개명신고까지 일체 대행

결제방법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842-742-662 (송지연법무사)

2. 개명절차 및 필요서류

개명절차

개명절차

개명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부수 준비사항
필수서류
개명허가 신청서 본사준비 본사에서 해당법원 재판관님 성향에 맞게 개명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1 개명 당사자 (사건 본인)
  • -가까운 구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는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하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발급한 것이어야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1 개명 당사자 (사건 본인)
주민등록등본 1 개명 당사자 (사건 본인)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 사망 시 제적등본 발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개명 당사자가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 자녀가 만 20세 이상인
경우만 필요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1 법개정으로 생략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하여 보내주세요.)
기타 서류는 필수는 아니지만 개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서류입니다.
사유에 따라서 준비 서류는 달라지며 개명 허가를 받는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기타서류
인우보증서 1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구, 친척, 이웃 등
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2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소명자료 - 개명할 이름을 예전부터 사용하고 계신 경우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자료
예) 우편물, 명함, 영수증, 족보사본 등
진술서 1 주위 사람들이 개명의 필요성을 직접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