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명신청 안내
전화(02-584-1100) 또는 상담요청문자를 주시면 빠른 상담 후 개명절차진행 가능합니다.
개명사건 법원 접수 후 사건번호 문자로 보내드리며 개명신청 진행상황은 전화문의 또는 대법원사이트 사건진행상황조회를 통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구분 | 비용 | 서비스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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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인지 송달료 |
수수료 | ||||
개명 대행 | 일반개명신청 | 0 | 9만원 | 개명신청서작성 및 법원접수,신고대행 (프리미엄 개명:개명신청 준비서류 발급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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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개명 | 15만원 | ||||
성본변경 | 500,000원(후불) | 성본변경신청서작성,접수 및 허가후 신고 | |||
친양자 입양 | 600,000원(후불) | 신청서작성,접수 및 허가후 신고 | |||
*프리미엄 개명(준비서류 발급부터 개명신고까지 15만 원 |
*일반개명: 개명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접수, 개명허가 후 개명신고까지 일체 대행
*프리미엄개명: 개명필요서류 발급, 개명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접수, 개명허가 후 개명신고까지 일체 대행
결제방법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842-742-662 (송지연법무사)
개명절차
개명 준비서류
구분 | 준비서류 | 부수 | 준비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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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
개명허가 신청서 | 본사준비 | 본사에서 해당법원 재판관님 성향에 맞게 개명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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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 1 | 개명 당사자 (사건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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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1 | 개명 당사자 (사건 본인) | ||
주민등록등본 | 1 | 개명 당사자 (사건 본인) | ||
부(父),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 |
각1 | 사망 시 제적등본 발급 |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개명 당사자가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수 | 자녀가 만 20세 이상인 경우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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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
1 | 법개정으로 생략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하여 보내주세요.) | ||
기타 서류는 필수는 아니지만 개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서류입니다. 사유에 따라서 준비 서류는 달라지며 개명 허가를 받는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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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 ||||
인우보증서 | 1 |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구, 친척, 이웃 등 | ||
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 2 |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 ||
소명자료 | - | 개명할 이름을 예전부터 사용하고 계신 경우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자료 예) 우편물, 명함, 영수증, 족보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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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 1 | 주위 사람들이 개명의 필요성을 직접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