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 781 조 제 6항)
'성'과 '본'이 변경된다고 하여, 의붓아버지와 사이에 친자관계가 생기거나 종전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아버지와 기재됩니다. 또한 친권자가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출서류